10일 법무부 등에 따르면 법무부는 9일 사면심사위원회를 특별사면·복권 대상자를 선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사면심사위 결과를 바탕으로 명단을 재가하고, 오는 14일 국무회의에서 최종 확정된다.
이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세 번째 특별사면이다.
이번 사면심사위를 통과한 대상자 명단에는 기업인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중근 부영그룹 창업주와 박찬구 금호석유화학그룹 명예회장,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이장한 종근당 회장, 강정석 동아쏘시오홀딩스 회장 등이다.
사면 대상으로 거론됐던 최지성 전 삼성전자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래전략실 차장은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 외에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 등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자들 모두 이번 광복절 특사 대상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인 가운데는 문재인 정부 당시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블랙리스트 의혹’ 등을 폭로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별사면은 ‘사면법’에 절차 등 규정이 명시돼 있다. 특별사면은 그야말로 ‘특별’한 경우에 제한한다.
제2조(사면의 종류) 사면은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한다.
제3조(사면 등의 대상) 사면, 감형 및 복권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반사면: 죄를 범한 자
2. 특별사면 및 감형: 형을 선고받은 자
제5조(사면 등의 효과) ① 사면, 감형 및 복권의 효과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특별사면: 형의 집행이 면제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이후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
일반사면 등은 ‘대통령령’으로 하지만, 특별사면 등은 ‘대통령’이 한다. 쉽게 말해 대통령이 행사하는 가장 큰 ‘시혜’ 중 하나로 볼 수 있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대통령이 전적으로 결정하지만 특별사면은 그 절차가 다소 복잡하다. 검사→검찰총장→사면심사위→법무부 장관→대통령 순인데, 일반 검사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0조(특별사면 등의 상신) ① 법무부장관은 대통령에게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上申)한다.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을 상신할 때에는 제10조의2에 따른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여기까지는 일반사면과 별 차이가 없어보이지만, 검사와 검찰총장이 특별사면에 절차상 중요한 역할을 한다.
제11조(특별사면 등 상신의 신청) 검찰총장은 직권으로 또는 형의 집행을 지휘한 검찰청 검사의 보고 또는 수형자가 수감되어 있는 교정시설의 장의 보고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에게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을 상신할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럴 경우 검사가 의견을 포함, 각종 첨부서류를 검찰총장에게 송부하는 과정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제14조(특별사면 등 상신 신청의 첨부서류) 특별사면 또는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의 상신을 신청하는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판결서의 등본 또는 초본
2. 형기(刑期) 계산서
3. 범죄의 정상(情狀), 사건 본인의 성행(性行), 수형 중의 태도, 장래의 생계, 그 밖에 참고가 될 사항에 관한 조사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