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배우자출산휴가 사용환경 개선해야

  • 국회입법조사처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 보고서 발간
  • 근로자의 '청구' 요건 삭제 또는 '통지' 요건으로 변경
  • 배우자 범위에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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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2-03 14:03
수정 : 2023-02-03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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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 A씨는 지난해 서울시 동부권직장맘지원센터를 찾았다. 그는 해당 사업장에서 약 2년 동안 계속 근무한 30대 남성이다. A씨는 배우자의 출산예정일을 개시일로 해 휴가 사용 30일 전 배우자출산휴가 10일을 신청했다. 하지만 사업주 B씨는 배우자출산휴가를 사용한 선례가 없다며 거부했다. A씨가 지속적으로 요청하자 B씨는 10일의 휴가일수 중 단 2일만 사용하라고 명했다.
하지만 이는 명백한 법률위반이다. 고용노동부의 배우자출산휴가 급여 시행지침에 따르면 노동자가 10일 미만으로 청구하더라도 사용자는 10일을 부여해야 하며, 10일을 미부여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센터측이 사업주 B씨에게 법률 위반 사항을 안내한 결과, 근로자 A씨는 마침내 10일간의 배우자출산 휴가를 승인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상담 신청 후 3주의 시간이 지난 시점이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지난달 25일 ‘배우자출산휴가 사용권 확대를 위한 입법 과제’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간했다.
 
배우자출산휴가는 1980년 스웨덴에서 처음 시작돼, 전세계적으로 90여개 국가가 제도를 도입했다. 우리나라에선 2007년 처음 도입됐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에 따르면, 사업주는 근로자가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휴가를 줘야 하고 휴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근로자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고, 1회에 한정해 나눠 사용할 수 있다.
 
배우자출산휴가에 과한 전체 사용 현황은 현재 파악되지 않고 있다.
 
다만 고용노동부의 2020년 일·가정 양립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배우자출산휴가를 전혀 활용할 수 없다고 답한 기업은 30%에 이른다.
한편, ‘필요한 사람은 모두 자유롭게 활용 가능’하다는 답변은 45.8%, ‘활용 가능하나 직장 분위기, 대체인력 확보 어려움 등으로 인해 충분히 사용하지 못함’이라는 답변은 24.2%에 이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남성 배우자출산휴가 사용의 파급효과는 단지 사적 필요를 충족시키는데 그치고 있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학계의 평가이다.
 
△자녀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침으로써 가족간 유대 강화에 기여 △산모의 산후우울증 경감에 효과적 △맞벌이 부부의 경우 배우자의 직장 안정성을 높이고, 전체 가족수입에도 긍정적 효과 △모성패널티를 감소시킴으로써 고용시장에서의 여성지위를 상승시키고, 종국적으로 가계수입 증가로 이어짐 등이 알려져 있다.
 
보고서는 배우자출산휴가제도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근로자의 사용권이 보장돼야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법률상 사업주는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 휴가를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앞서 살펴본 사례처럼 사업주가 합리적 사유없이 승인하지 않거나, 임의로 휴가사용일을 단축하는 등 사용을 어렵게 할 수 있다.
 
이에 근로자의 청구 요건을 삭제하거나 통지 요건으로 변경해 배우자출산휴가 사용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배우자의 범위에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하도록 명시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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