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레이더] 국회 입법조사처 "검찰, 국민 신뢰 회복해야"

  • 올해의 이슈 '국민 신뢰 확보 방안'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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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3-01-16 14:24
수정 : 2023-01-17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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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국회 입법조사처는 새해 검찰이 국민으로부터 더욱 신뢰받는 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최근 발표한 ‘2023 국회입법조사처 올해의 이슈’라는 제목의 연구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지난해 3월 발표된 통계청 작성 ‘2021 한국의 사회지표’에 따르면 2021년 우리나라 국민의 형사사법기관 공정성 인식은 경찰(58.5%), 법원(58.2%), 검찰(54.9%) 순이다. 검찰은 법원이나 경찰과 달리 국민과의 접점이 제한돼 있고, 이에 그 불편부당을 의심하는 시선 또한 계속 존재해왔다.
 
보고서는 이런 현실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국민 신뢰 확보 방안에 대해 그간 어떤 논의들이 있었고, 어떤 방안을 고민해 볼 수 있을지를 다뤘다.
 
그간 검찰권 행사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가장 직접적 방법으로 제시되어 온 것은 검찰권 행사에 국민들의 참여나 감시를 도입하는 방법이었다. 지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안 논의 과정에서, 검찰은 미국식 기소대배심제도와 유사한 취지의 제도를 자체 개혁방안으로 마련해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의 기소독점은 이미 공수처의 도입을 통해 수정된 바 있으나,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 국민에 의한 통제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었다.
 
종래 일본의 검찰심사회를 참고해 국내에 유사 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 또한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일본의 검찰심사회는 법원에 설치된 기구로, 관할 지역 중의원 선거권을 가진 일반인들 중 추첨을 통해 선발된 위원들이 2단계 심사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처분 적정성 여부를 판단, 경우에 따라 사건을 강제로 기소토록 하고 있다. 과거 19~20대 국회에 이와 유사한 ‘검찰시민위원회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제출된 바 있으나, 모두 임기만료 폐기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사실 지금도 검찰권 행사에 국민들의 참여가 완전히 배제돼 있는 것은 아니다. 속칭 ‘스폰서 검사’ 사건 이후 검찰은 대검찰청 예규 ‘검찰시민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검찰시민위원회 제도를 마련해 운영하고 있다. 비교적 최근에는 대검찰청 예규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에 따라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되는 사건에 대한 수사·공소제기 등을 심사하기 위해 검찰수사심의위원회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다. 다만 위원회들은 구성이나 운영 등에 있어 검찰로부터 독립돼 있다고 평가하기 어려운 점 등이 한계로 지적된다.
 
보고서는 “기소대배심제도, 검찰심사회 제도 등은 도입에 대한 국민적 합의까지 확보된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국회를 주축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제도의 도입 가능성, 구체적인 도입 형태 등을 강구하는 지속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검찰시민위원회나 검찰수사심의위원회는 모두 법률의 근거 없이 대검찰청 예규로만 운영되고 있으며 그 내용상 현행 제도대로 독립성을 확보하거나 활성화를 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며 “현행 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회와 법무부, 검찰 등 유관기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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