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변의 성사(性事)법정] 룸살롱에서 발생한 유사강간

  • 부지(不知) 진술은 도움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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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2-06-25 06:00
수정 : 2022-06-27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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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

2021년 2월 어느 날 새벽 경상남도 창원시, 유흥주점이 밀집한 상남동. 50대 남성 2명은 상남동의 어느 룸살롱에 들어갔다. 룸살롱이란 칸막이가 있는 방에서 술을 마실 수 있게 만들어진 술집으로 접객원과 함께 술을 마실 수 있는 주점을 말한다.
 
50대 남성들은 룸살롱에 오기 전부터 술을 마셔 상당히 취한 상태였다. 이들은 여성 접객원 2명을 불러 달라 업주에게 요청했고, 고급 스카치 위스키인 발렌타인을 주문했다. 여성 접객원 2명은 각 파트너 옆에 착석했다. 이들은 손님과 접객원으로 함께 시간을 보냈다.
 
얼마간의 시간이 흐르자 손님 A씨는 자신의 파트너인 B씨의 몸을 감싸 안고 있다가 가슴을 만졌다. 이에 B는 “나의 몸을 만지지 말라”는 취지로 말했다. 그러나 A는 중단하지 않고 B를 움직이지 못하게 어깨동무하며 추행을 계속했다. 급기야 A는 B의 중요 부위에 손가락을 넣었다. A의 추행이 멈췄을 때 B는 화장실에 간다고 말하고 그 자리에서 나왔다.
 
유사강간 행위가 벌어진 것이다. 형법 제297조의2(유사강간)는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에 대하여 구강, 항문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내부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 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성기는 제외한다)의 일부 또는 도구를 넣는 행위를 한 사람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B는 경찰조사에서 접객원은 일반적으로 ‘손잡고 어깨동무까지’ 정도 신체적 접촉이 가능하지, 그 이상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
 

유흥주점에서 접객원과 음주하는 모습 [사진=경기남부경찰청]

그러자 A는 진술을 다소 달리했다. A는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법률상 해당 사실인정과 관련하여 진술자는 4가지 태도, 즉 △자백 △침묵 △부인 △부지의 답변을 취할 수 있다. A씨는 부지(不知)의 진술을 한 것이다. 부지의 진술이란 상대방의 주장 사실에 대해 “모른다”고 말하는 것을 말한다. 부지의 경우 부인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성범죄에서 가해자의 부인은 필자의 경험상 자백과 부인의 중간 정도에서 자백에 살짝 가까운 취급을 받는다. 그만큼 부인의 진술은 성범죄에서 유리한 진술이 아니다.
 
사건이 발생한 방안에는 CCTV 등 객관적으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없었다.
 
경찰은 사건을 목격할 수 있었던 또 다른 접객원 C씨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했다.
 
결국 “기억이 안 나고 억울하다”고 주장한 A는 검찰에 송치됐고, 징역 1년의 유죄 판결을 받아 실형을 살게 되었다. 그리고 A는 자신의 공무원 직업도 잃었다. 
 
이에 대해 제일법률 김혜진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확보가 불가능한 장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경우에 술에 취해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진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서 “같은 장소에 있었던 동행자에 대해 객관적인 진술이 가능해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성범죄는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유죄가 될 수 있다”면서 “유흥주점에서도 허용된 범위를 넘어서는 행위를 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히 주의를 요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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