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고법, 타 지자체 용역보고서와 유사한 중간보고서 제출 업체 보수청구권 부정 부산고등법원이 타 지방자치단체 장기발전계획 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용역업체에 대해, 계약 해제 전까지의 기성고를 이유로 한 보수청구권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제출 결과물이 발주기관에 실질적 이익이 되는 완성 부분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부산고법 제6-1민사부는 9월 10일 주식회사 A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025나5779)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판결문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분쟁은 20202026.09.17 12:32:57
대구고법, 대학 동기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계좌 대여하게 한 대학생 징역 3년 대구고등법원이 대학 동기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에 보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의 징역 4년은 너무 무겁다며 피고인 항소를 받아들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형을 정했다. 대구고법 제1-3형사부는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원심은 대구지방법원이 2026년 3월 25일 선고한 2025고합868 판결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C와 함께 같은 과 동기인 B로 하여금 2026.09.17 12:26:54
같은 과 재학생을 캄보디아 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하게 한 대학생, 항소심서 징역 3년 같은 과에 재학 중인 B의 대출을 함께 알아보던 중 B를 캄보디아의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보내 범행에 가담하게 하고 계좌를 대여하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대학생 A가 항소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등법원 제1-3형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전기통신금융사기피해방지및피해금환급에관한특별법위반,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사건(2026노228)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A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원심은 2026년 3월 25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가 C와 함께 B로 하여금 접근매체를 준비하게 하고, B의 출국 이전부터2026.09.17 12:23:30
타 지자체 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부산고법, 용역업체 기성고 보수청구권 부정 타 지방자치단체 용역보고서와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된 중간보고서를 제출한 용역업체에는 기성고에 따른 보수청구권이 인정되기 어렵다는 부산고등법원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계약상 의무 불이행으로 용역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됐다면 계약보증금도 지방자치단체에 귀속된다고 봤다. 부산고등법원 제6-1민사부는 2026년 9월 10일 주식회사 A가 부산시 해운대구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 항소심(2025나5779)에서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이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주식회사 A는 2026.09.17 12:21:58
법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해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에서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계산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법제처 해석이 나왔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두 정족수 계산 모두에서 제외된다. 법제처는 15일 안건번호 26-0668 해석례에서 이같이 회답했다. 쟁점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에 따른 출석위원 수를 어떻게 볼지였다. 법제처는 의사정족수에 대해서는 같은 조항이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2026.09.17 08:32:57
법제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의사정족수엔 제척위원 산입 가능 해석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의 의사정족수를 계산할 때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을 출석위원 수에 포함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다만 의결정족수를 계산할 때는 제척위원을 포함할 수 없고,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봤다. 법제처는 9월 15일 안건번호 26-0667 법령해석 사례에서 이같이 회신했다. 해석 대상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다. 법제처는 같은 법 제13조제2항이 위원회 회의를 42026.09.17 08:31:18
법제처, 방미통위법 정족수 해석…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회의 정족수를 계산할 때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에서 제외된다는 판단도 내놨다. 법제처가 15일 회신한 안건번호 26-0665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제14조에 따른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 산정 방법을 다뤘다. 해석례에 따르면 방미통위법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2026.09.17 08:29:56
조세심판원, 명의신탁 주식 증여세 부과 불복 청구 기각 조세심판원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고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불복 청구를 기각했다. 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명의신탁이 아니라는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조세회피 목적이 없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세심판원은 9월 7일 조심 2025인3936 결정에서 이같이 판단했다. 사건 쟁점은 청구인이 D 명의로 취득된 발행법인 주식 400,000주를 자신의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고 다툰 사안이다. 처분청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2에 따른 명의신탁 증여의제 규정을 적용해 2025년 7월 2026.09.17 08:23:26
조정대상지역서 2020년 6월 17일 후 재등록한 법인 임대주택, 종부세 합산배제 제외 조정대상지역에서 2020년 6월 17일이 지난 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다시 등록한 법인의 주택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조세심판원이 판단했다. 합산배제 신고 안내문 발송과 장기간 미부과 뒤 과세한 것도 신의성실 원칙에 반하는 소급과세로 보기 어렵다고 봤다. 조세심판원은 9월 8일 '조심 2026서2413' 결정에서 청구법인의 심판청구를 기각했다. 쟁점은 쟁점임대주택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 제1항 제8호 나목의 합산배제 제외 주택에 해당하는지, 또 뒤늦은 과세가 「2026.09.17 08:21:36
법제처, 방미통위 제척위원은 의사정족수 포함·의결정족수 제외 해석 법제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과 관련해 제척·기피·회피 절차를 마친 위원은 의사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만 의결정족수 산정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석했다. 회의 도중 퇴장해 다시 참석하지 않은 위원은 의사정족수와 의결정족수 모두 산정에서 제외된다고 봤다. 이번 해석은 안건번호 26-0664로 9월 15일 회신됐다. 방미통위법 제13조제2항은 위원회의 회의를 4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같은 법 제4조제1항은 위원회2026.09.17 06:34: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