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 연 5000%, 범죄단체조직죄 적용

이승재 아주로앤피 편집위원 입력 2023-11-01 16:18 수정 2023-11-01 16:18
  • 원금의 50배 폭리 취한 불법 대부업자 등 적발

[아주로앤피]
사진픽사베이
[사진=픽사베이]
불법 사금융업체의 총책에게 범죄단체조직죄가 적용됐다.
 
1일 경찰과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7개월간 금융 범죄 사건을 특별 단속해 불법 사금융업체 57곳을 적발했다.
 
경찰은 특히 일부는 범죄단체로 판단, 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해 한 불법대부업체 총책 20대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또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개인 사채업자 20대 B씨 등 3명을 구속하고 88명을 불구속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다.
 
A씨 등은 은행 등에서 대출이 어려운 서민층 3600명을 상대로 7000여회에 걸쳐 150억원 상당의 돈을 불법으로 대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고향 선·후배 등 지인을 모집해 각각 팀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법정최고이율(20%)의 250배에 달하는 5000%짜리 고리를 설정해 폭리를 취하기도 했다.
 
일부 피해자는 당초 30만원을 불법 대부업체에서 빌렸다가 1년 후 변제액이 1000여만원까지 불어난 경우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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