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22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552 법령해석에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 본문에 따른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더라도 대지등소유자가 같은 조 단서에 따른 설치를 청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59조는 공익사업시행지구 밖의 대지·건축물·분묘 또는 농지가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산지나 하천 등에 둘러싸여 교통이 두절되거나 경작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하도록 하면서, 보상비가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비용을 초과하면 도로 또는 도선시설을 설치해 보상에 갈음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법제처는 갈음이 다른 것으로 바꾸어 대신하는 뜻인 만큼, 같은 조 단서는 본문에 따른 보상을 도로 또는 도선시설의 설치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라고 봤다. 또 본문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따라 보상하도록 명시돼 있지만 단서에는 대지등소유자의 청구를 요건으로 두지 않은 점을 들어, 설치로 갈음할지 여부는 보상비와 설치비용 등을 고려해 사업시행자가 결정할 사항이라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대토보상 제도와 달리 시행규칙 제59조 단서에는 소유자의 청구에 의한다는 명문의 규정이 없고, 도로 및 도선시설이 대지등소유자의 토지가 아닌 다른 자의 토지에 설치될 수도 있다는 점도 함께 들었다.
법제처는 다만 법령해석은 행정부 내부에서 법령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지침으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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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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