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은 22일 '행정서류 간소화를 위한 4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접수기간은 11월 2일까지다.
기상청은 창업기업 등 정책수요자에게 과도한 행정서류 요구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 법령상 사업자로부터 행정서류를 제출받는 근거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개정안은 관행적 서류요구를 최소화하고 행정기관 발급서류 제출을 면제하는 방향으로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등 4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았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기상청 혁신행정법무담당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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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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