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환경보호구역 금지시설에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추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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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금지시설에 추가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서지영의원 등 11인은 9월 22일 이런 내용의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547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에 포함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학교 경계 등으로부터 200미터 범위 안의 지역을 교육환경보호구역으로 설정·고시하고, 이 구역 안에서 숙박업과 관광숙박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최근 관광진흥법 개정으로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객 이용시설업에 포함된 점을 반영했다. 제안 이유에는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이 관광숙박업과 유사하게 숙박업으로 운영되는 만큼, 관광숙박업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금지 시설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적시됐다.

법안은 이를 통해 학생들의 안전과 학습권을 보호하고, 같은 숙박시설인 관광숙박업과 규제의 형평성을 맞추도록 했다. 개정 대상 조문은 안 제9조제27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