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21일 이런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1월 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개정령안에 따르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포상금 지급 기준은 2026년 3월 11일 이후 신고ㆍ고발한 경우부터 '반환을 명령한 금액과 제재부가금을 합산한 금액의 최대 30퍼센트'로 확대된다. 제재부가금을 납부할 자가 제재부가금을 체납해 가산금을 납부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가산금의 30퍼센트까지 포상금으로 추가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고유식별정보 처리 주체도 보완된다. 현행은 지방자치단체의 장만 규정하고 있어, 개정령안은 주민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주체에 행정안전부장관을 추가하도록 했다.
관계 기관에 요청할 수 있는 정보 범위도 넓힌다. 사망자 정보 범위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된 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된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상의 사망진단 관련 정보,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안장 또는 합장을 신청한 대상자의 사망관련 정보를 추가하는 내용이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개정령안이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신고 활성화를 위한 신고포상금 지급 범위를 확대하고,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과 타 시스템 간 정보연계 강화를 위한 '개인정보보호법'상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를 보완하는 등 제도와 시스템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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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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