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참여입법센터에 공개된 법안 정보에 따르면 어기구 의원 등 11인은 2026년 9월 21일 제2221486호 한국발전공사법안을 발의했다.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된 안이다.
현행 공공 발전부문은 한국남동발전주식회사, 한국남부발전주식회사, 한국동서발전주식회사, 한국서부발전주식회사, 한국중부발전주식회사가 각각 전력자원의 개발과 발전사업 등을 수행하는 체계다. 법안은 기후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 석탄화력발전의 단계적 감축 등 에너지 전환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려면 발전공기업에 분산된 역량과 인프라를 통합해 공공 발전부문의 역할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이유에 적었다.
법안은 인공지능ㆍ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성장에 따른 전력수요 증가에 대응해 안정적인 전력공급 기반을 확보해야 한다고도 봤다. 또 충청남도는 전국 석탄화력발전소 59기 가운데 29기가 위치한 지역이며, 당진에는 총 6,040MW 규모의 한국동서발전 당진발전본부가 있어 통합 발전공사의 거점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국발전공사 설립과 함께 전력자원의 안정적인 개발과 발전사업의 효율적 수행, 에너지 전환을 통해 안정적인 전력수급과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도록 했다. 공사의 자본금은 32조원으로 하고,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출자할 수 있도록 하되 정부의 출자액은 자본금의 100분의 51 이상이 되도록 했다.
공사는 전력자원의 개발 및 발전사업, 재생에너지 발전의 확대ㆍ보급, 전원 전환에 관한 사업, 관련 연구ㆍ기술개발, 해외사업 및 관련 투자ㆍ출연 등의 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지 또는 전환으로 고용에 영향을 받는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직무전환, 지역의 산업 전환 지원도 사업 범위에 포함했다.
이와 함께 사업 수행 자금은 자본금ㆍ적립금, 차입금, 사채 발행자금, 전력산업기반기금 또는 기후대응기금의 지원금 및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달하도록 했다. 사채 발행액은 자본금과 적립금을 합한 금액의 4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고, 설립위원회를 설치해 공사 설립 준비업무를 맡기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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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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