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유휴지 대부료율 최저 1천분의 10 완화 근거 담은 국유재산법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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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1일 공개된 국회입법현황에 따르면 김병주의원 등 10인은 이날 국유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2221483호를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접수됐다.

현행법상 일반재산의 대부료는 원칙적으로 재산가액에 1천분의 50 이상의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1천분의 25의 요율을 적용한다.

반면 산림청 소관 국유림은 관련 법령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나 공공기관에 임대하는 경우 용도별로 1%~2.5%의 다양한 대부료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군사시설의 이전ㆍ폐쇄 등으로 발생한 국유재산인 군유휴지에는 일률적으로 1천분의 15의 요율이 적용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이 큰 실정이라고 법안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군사시설 규제 등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인근 지방자치단체가 군유휴지를 대부받을 때 대부료율을 최저 1천분의 10까지 완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공유재산을 국방부에 무상으로 제공한 실적이 있는 경우 국방부 역시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군유휴지를 무상으로 대부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은 군부대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장기간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 보호구역 규제 등으로 경제적 낙후와 재산권 침해 등 다양한 애로사항을 겪어왔는데도 군유휴지가 발생했을 때 지역사회를 위한 환원이나 특별한 혜택 없이 다른 국유재산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받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을 배경으로 제시했다. 개정 대상은 안 제4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