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장에 따르면 국회는 2026년 8월 20일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먼저 「특허법」 개정안은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 요건을 종전의 ‘정당한 사유’에서 ‘고의가 아닌 경우’로 완화했다. 광장은 「실용신안법」과 「디자인보호법」도 같은 취지로 실용신안권과 디자인권 등에 관한 출원 및 권리의 회복 요건이 ‘고의가 아닌 경우’로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광장은 또 개정안 원안이 특허법 제81조의3에 따른 특허출원 및 특허권의 회복을 위해 원특허료의 3배를 납부하도록 규정했지만, 최종적으로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정액을 납부하도록 했다고 전했다. 추가 수수료의 구체적인 금액은 향후 총리령으로 정해질 예정이다.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안은 영업비밀을 부정하게 취득하는 방법에 ‘해킹’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영업비밀 침해 행위를 소개·알선 또는 유인하는 이른바 ‘기술브로커’의 행위도 새로운 영업비밀 침해 행위로 규정했고, 이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정도 마련했다.
기존에는 부정한 수단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자가 해당 정보를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누설한 경우에도, 형사처벌을 위해서는 별도로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가하려는 목적이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다. 이번 개정안은 광장 설명대로 이런 추가 입증 없이도 부정한 방법으로 영업비밀을 취득한 뒤 이를 사용하거나 공개·누설한 행위 자체를 처벌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광장은 이번 개정으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을 상실한 권리자의 구제 가능성이 확대되고, 해킹과 기술브로커 등 새로운 형태의 영업비밀 침해 행위에 대한 규율은 강화됐다고 짚었다. 이번 개정 법안들은 각각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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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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