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업무권한 제한된 한국전력공사 차장 직위 직원 조합원 지위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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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제14민사부는 지난 8월 13일 한국전력공사 3직급 차장인 A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또는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조합원 지위를 인정했다.

사건번호 2025가합3987 판결에서 재판부는 원고가 피고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했다.

A는 2006년 5월 26일 이 사건 공사에 4직급 사원으로 입사해 피고 노동조합 조합원으로 소속됐다가, 2015년 3월경 3직급 차장으로 승진하면서 별도의 통보절차 없이 사실상 조합원에서 제외됐다. 이후 2025년 1월 2일 재가입을 신청했지만 거부되자 조합원지위 확인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피고 규약과 단체협약에 3직급으로 승진한 경우를 명시적인 조합원 자격상실 사유로 정한 규정은 없다고 봤다. 다만 승진 이후 노동조합법상 사용자에 해당하게 되면 조합원 자격을 상실할 수 있는 만큼, 실제로 A가 그런 지위에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한다고 판단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D본부 직무권한지침상 부서장인 부장에게 소속직원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있고, A와 같은 팀장은 상위직위의 지시와 지정된 담당업무를 처리하도록 돼 있다. E지사 직무권한지침에서도 A는 ‘법정의무보험 운영 관리’ 등 비교적 중요도가 낮은 노무 업무와 일부 보안 업무 권한만 부여받았고, 인사관리, 보직이동, 근무명령, 복무규율, 상벌, 노무관리, 조직관리 등은 본부장, 지사장, 부장 권한으로 정해져 있었다.

Ⅰ급 지사에서는 2직급 부장이 소속 직원들의 연차휴가·특별휴가·병가·유연근무 신청과 시간외근무 명령, 출장명령을 최종 승인하고, 3직급 차장은 예외적으로 2직급 부장 부재 시에만 대리결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판단 근거가 됐다. 재판부는 이런 대리결재 권한이 원활한 업무 진행을 위한 편의조치일 뿐, 부서장과 동등한 수준의 최종 결재권한이나 주도적인 의사결정권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A가 4직급 이하 일반직원들에 대한 중간평정 권한을 갖고, 경우에 따라 사업소 징계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론이 달라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MBO평가 시스템의 반송기능 등을 들어 A에게 실질적·독립적 근무평정 권한이 부여됐다고 보기 어렵고, 징계위원회 참여 가능성만으로도 ‘항상 사용자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피고 노동조합이 1963년경 설립 이래 간부직으로 승진하면 해당 직원을 조합원에서 제외해 왔다고 주장한 데 대해서도, 법원은 직급체계와 인력 구성이 계속 변화해 왔고 객관적으로 명확한 기준이나 구속력 있는 유권해석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