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환자 본인에 시술 위험 설명 안 한 병원 위자료 책임 인정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광주지방법원이 환자 본인에게 심혈관 시술의 위험성과 합병증을 직접 설명하지 않은 병원에 대해 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위자료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의료상 과실과 환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는 입증되지 않았다고 봤다.

광주지법은 2022가단550352 손해배상(의) 사건에서 병원을 운영하는 피고가 망인의 자녀들인 원고들에게 각 3,636,363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2026년 9월 2일 판결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됐다. 판결은 17일 전국법원 주요판결로 공개됐다.

재판부가 인정한 기초사실에 따르면 망인은 가슴통증으로 입원한 뒤 관상동맥조영술을 받았고, 검사 결과 근위부 좌전하행동맥에 90%의 협착이 관찰되자 풍선확장술과 스텐트 삽입술이 시행됐다. 이후 관상동맥 박리가 발생했고, 추가 처치 뒤 중환자실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심인성 쇼크가 발생해 같은 날 사망했다.

쟁점은 시술 전후 의료진의 과실과 설명의무 위반 여부였다. 재판부는 시술 전 준비, 시술방법 선택, 관상동맥우회로이식술 대비, 시술 과정의 조작, 경과관찰과 대응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 의료진의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설명의무 위반은 인정했다. 시술 전 작성된 동의서에는 망인 대신 배우자가 대리인으로 서명했고,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환자의 심신에 중대한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 명백하다는 항목이 선택돼 있었다.

재판부는 환자가 성인으로서 판단능력을 가지고 있다면 설명의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이어야 한다고 봤다. 망인은 입원약정동의서 등에 직접 서명했고 읽고 쓰기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으며, 의식저하나 지남력 장애가 있었다는 자료도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배우자가 사망 가능성 같은 설명을 들으면 망인이 두려워할 것을 우려해 자신에게 설명해 달라고 요청했다는 피고 주장만으로는 환자 본인에 대한 설명을 생략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진이 망인에게 시술의 구체적 내용과 필요성, 수반되는 위험을 자기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을 정도로 설명했다고 인정할 증거도 부족하다고 했다.

다만 재판부는 설명의무 위반이 곧 사망에 대한 전부 배상 책임으로 이어지지는 않는다고 봤다. 망인에게 이 사건 시술을 시행한 것 자체가 부적절했다고 보기 어렵고,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했더라도 망인이 시술을 거부하거나 다른 치료를 희망했을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며 손해배상 범위를 자기결정권 침해에 대한 위자료로 한정했다. 위자료 액수는 2,000만 원으로 정해졌고, 원고들은 각 상속지분에 따라 각 3,636,363원을 인정받았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