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 확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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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 수를 늘리는 방향으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위원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보건복지부는 9월 17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이유에는 거짓청구 의료급여기관 명단공표 심의를 위해 설치·운영 중인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에서 논의 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도록 참여하는 의약 단체를 확대하는 등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일부 조항을 정비하려는 것이라고 적시됐다.

주요내용은 의료급여 공표심의위원회 위원수 확대다. 개정안 조문은 안 제16조의 6이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의견서를 낼 수 있다. 이번 입법예고 접수기간은 2026년 9월 17일부터 2026년 10월 27일까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