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7일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제정안은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의 임용 및 교육훈련 등 인사에 관한 사항을 정한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이 대통령령 제36603호로 2026년 8월 25일 공포되고 10월 2일 시행됨에 따라,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세부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
제정안은 5급 이하 수사관의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준일을 1월 31일과 7월 31일로 정했다. 총평정점은 근무성적평가 점수와 근무경력 평정 점수를 합산한 100점 만점으로 하고, 근무성적평가 점수는 95퍼센트 이상, 근무경력 평정 점수는 5퍼센트 이하로 반영하도록 했다. 승진후보자명부 작성 기간은 5급 수사관은 최근 3년 이상, 6급 및 7급 수사관은 최근 2년 이상, 8급 및 9급 수사관은 최근 1년 이상의 기간 중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중대범죄수사청장이 정하는 기간으로 제시했다.
승진심사위원회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회의는 비공개로 하도록 했다. 위원회는 승진심사 대상자의 근무성적, 근무경력 및 그 밖의 능력에 따라 승진될 계급에서 직무를 수행할 능력이 있는지를 평가한다.
대우공무원 선발 기준도 담겼다. 4급 및 5급 수사관은 7년 이상, 6급 이하 수사관은 4년 이상 해당 계급에서 근무해야 하며, 매월 말 5일 전까지 대우공무원 발령일을 기준으로 선발요건 충족 대상을 결정한 뒤 그 다음 달 1일에 일괄 발령하도록 했다. 승진임용, 강등, 강임되는 경우에는 해당일에 대우공무원 자격을 상실한다.
근무성적평정과 관련해서는 평정권자가 평가자를 상대로 평가항목, 평정기준, 평정방법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3급 이상 수사관의 평가등급은 매우우수·우수·보통·미흡 또는 매우미흡의 5개 등급으로 하고, 최상위 등급은 상위 20퍼센트 이하, 하위 2개 등급은 하위 10퍼센트 이상의 비율로 정했다. 평가 결과는 평정 대상 수사관에게 알려야 하고, 이의가 있으면 확인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직무 관련 자격증 소지 여부와 특정 직위·직무분야 근무경력 등에 대해 가점을 부여할 수 있게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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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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