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SM&CR 1단계 개편 시행…세종, 국내 책무구조도 운용 시사점 분석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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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금융당국이 고위 경영진 책임체계는 유지하되 보고·승인 절차 부담을 줄이는 SM&CR 1단계 개편을 시행했다. 법무법인(유) 세종은 16일 뉴스레터에서 이 개편이 국내 금융회사 책무구조도 운용에도 시사점을 준다고 짚었다.

세종이 소개한 Financial Conduct Authority(FCA)의 정책서 PS26/6에 따르면 1단계 개편은 2026년 4월 24일과 2026년 7월 10일에 걸쳐 시행된다. FCA는 제도를 더 효율적이고 비례적으로 만들면서도 강한 개인 책임성은 유지하겠다는 방향을 제시했다.

2026년 4월 24일부터는 Statements of Responsibilities(SoRs)와 Management Responsibilities Maps(MRMs) 변경 통지 주기가 완화됐다. 단독 규제회사와 이중 규제회사는 변경이 생길 때마다 제출하는 대신 최대 6개월 단위로 변경 사항을 통지할 수 있고, 그 기간 중 여러 차례 바뀌었더라도 최신본만 제출하면 된다.

같은 날부터 이른바 12-week rule도 바뀐다. SMF 공백이 생기면 회사는 12주 안에 승인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고, 신청이 접수된 뒤에는 FCA 결정이 나올 때까지 대체자가 해당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범죄경력조회 유효기간은 3개월에서 6개월로 늘어나고, 같은 회사나 그룹 내 이동에는 추가 조회가 필요하지 않게 된다.

2026년 7월 10일부터는 Enhanced SM&CR firm 기준도 조정된다. FCA는 일부 기준금액을 30% 올리고 5년마다 물가를 반영해 다시 조정하는 체계를 도입했다. 부속 규정상 자산운용 규모 기준은 £50 billion에서 £65 billion으로, total intermediary regulated business revenue 기준은 £35 million에서 £45 million으로, regulated consumer credit lending revenue 기준은 £100 million에서 £130 million으로 상향된다.

세종은 국내에서는 2024년 7월 3일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개정 법률 시행으로 책무구조도 제도가 도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금융회사들의 관심이 책무구조도의 작성·제출 자체에서 실제 책무 배분에 따른 임원의 관리조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내부통제 운영체계를 어떻게 실효적으로 정착시킬지로 옮겨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세종은 이번 개편의 국내 시사점으로 책무구조도의 상시 관리와 대외 제출 절차의 구분, 일시적인 임원 직무대행 체계 운영에 따른 행정 부담 완화, 회사 규모와 업종 등에 따른 적용범위 및 관리방식의 조정 가능성을 제시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이종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