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16일 이런 내용을 담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10월 26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이번 개정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교육감이 매년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전년도 추진실적과 함께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시행계획의 추진실적을 점검·평가하고, 교육감이 수립한 시행계획의 점검·평가 결과를 해당 교육감에게 통보하도록 했다.
이주배경학생 등의 원활한 교육을 위해서는 학교, 교육청 또는 특수외국어 교육센터와 연계한 특수외국어 통역·번역 지원을 지원 내용으로 구체화했다. 특수외국어 전문인력의 연계와 통역·번역에 필요한 자료 제공도 포함했다.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때는 지역별 특수외국어 교육 및 지원 수요, 학생 수 및 언어별 분포, 전문인력 확보 여건 등을 고려하도록 했다. 교육센터의 업무, 전문인력의 배치·운용 및 교육·연수, 교육센터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에 필요한 사항도 담았다.
또 교육부장관의 특수외국어 교육센터 설치·운영 권한은 국립국제교육원장에게 위임하도록 했다. 개정의 근거가 된 법률은 법률 제21661호로 2026년 5월 19일 공포됐고 2026년 11월 20일 시행된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10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의견을 내거나 교육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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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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