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는 8일 공개한 안건번호 26-0475 해석례에서 금융회사등에 종사하는 자는 「지방자치법」 제48조제1항 또는 제49조제4항에 따른 요구가 있더라도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라 거래정보등을 제출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쟁점은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법」에 따라 서류제출을 요구한 경우, 금융회사등 종사자가 명의인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에 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법제처는 금융실명법상 거래정보등 비밀보장 예외는 명의인에게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어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봤다. 또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는 요구 주체와 경위, 근거 법령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지만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지방의회의 서류제출 요구는 예외사유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고 판단했다.
같은 항 제8호의 예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지방자치법」 제48조 또는 제49조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거래정보등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한 근거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아울러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는 거래정보등의 명의인이 아닌 이상 금융실명법상 타인에 해당하므로, 명의인의 서면상 요구나 동의 없이 거래정보등을 제출하는 행위는 금지된 제공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법제처는 이런 해석이 「지방자치법 시행령」상 다른 법령으로 제출 요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체계와도 맞는다고 설명했다. 금융실명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금융실명법과 다른 법률이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실명법이 우선 적용된다는 점도 고려했다.
법제처는 법령정비 권고사항으로 금융실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지방자치법」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서류제출 요구를 규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정책적으로 판단해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법제처는 이번 법령해석이 행정부 내부의 집행과 행정 운영을 위한 해석 지침으로서 법원의 확정판결과 같은 법적 기속력은 없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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