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성훈의원 등 11인은 9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56호다.
현행법은 농어업인등의 복지증진, 농어촌의 교육여건 개선, 농어촌의 종합적ㆍ체계적인 개발촉진과 농어업인등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다만 개정안은 현행 법령이 복지증진, 업무상 재해피해의 보상, 영유아보육비 지원, 고령 농어업인등의 생활안정 지원 등 생활편의서비스 중심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어 정주환경 개선에 필요한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기반 공공서비스 제공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제안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은 이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농어업인등의 정주환경 개선을 위해 인공지능ㆍ사물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에 기반한 공공서비스 제공ㆍ확대에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안 제32조제3항 신설을 담았다.
이 법안은 10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회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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