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9일 이 같은 내용의 대외경제협력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EDCF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해 EDCF 관련 의사결정 사안에 대한 사전검토 및 의견 수렴 등을 위한 별도의 전문위원회 신설 근거 규정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울러 EDCF 중점분야 중 하나인 문화 분야 사업 등 논의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EDCF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으로 포함하도록 했다.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이나 재정경제부 개발전략과에 대한 의견서 제출 방식으로 의견을 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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