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위원장 명의 대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286호로 2026년 9월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내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또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도 담았다(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 심사 절차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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