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공익사업 활용 특례 추진

김지호 기자 입력 2026-09-12 20:23 수정 2026-09-12 20:23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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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고, 공익사업 활용을 위한 특례를 두는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행정안전위원장 명의 대안인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은 제2221286호로 2026년 9월 10일 발의됐다.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의 현황 제공, 처분ㆍ정리 및 공익사업 활용 등에 관한 특례를 마련해 지방자치단체의 공익적ㆍ지역발전적 활용을 촉진하고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내용을 제안 이유로 들었다.

구체적으로 국방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접경지역 내 미활용 군용지 현황을 제공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토지의 관리ㆍ처분에 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2 신설).

또 국방부장관이 미활용 군용지를 처분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도록 하되, 계속 활용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비용부담 등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제거ㆍ개량비를 매각대금에서 공제할 수 있도록 했다(안 제27조의3 신설).

아울러 공익사업을 위한 미활용 군용지 활용에 대한 국방부장관의 협조와 관련 규제 해제의 우선 검토를 규정하고, 공공사업 의제, 공유재산 교환 및 건축물대장 기재 특례도 담았다(안 제27조의4 신설).

국회 심사 절차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가 2026년 9월 1일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대안가결했고, 법제사법위원회는 2026년 9월 9일 제2차 전체회의에서 수정가결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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