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주택에 피해자 2인 이상이고 우선매수권 경합하면 공공주택사업자 매각 허가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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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피해자가 2인 이상 발생한 동일 피해주택에서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의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참여입법센터에 따르면 '전세사기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염태영의원ㆍ엄태영의원 등 17인이 2026년 9월 10일 제2221315호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제출됐다.

현행법상 하나의 전세사기피해주택에 대해서는 전세사기피해자와 공공주택사업자가 모두 우선매수권을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양자 간 우선매수권이 경합하는 경우 법원은 전세사기피해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은 다수의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하는 다가구주택에서 이런 경합이 발생하면 우선매수권을 행사한 전세사기피해자에게만 매각이 허가돼, 그 외 전세사기피해자들이 공공주택사업자의 매입을 통한 경매차익 지원 등 주거지원의 기회를 상실하는 문제가 지적된다고 봤다.

이에 동일한 전세사기피해주택에서 2인 이상의 전세사기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세사기피해자 전원에 대한 경매차익 및 주거지원 등의 공익적 목적을 감안해 법원이 공공주택사업자에게 매각을 허가하도록 하는 단서를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은 안 제25조제15항 단서 신설 내용을 담고 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