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석의원 등 11인은 9일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의안번호는 제2221230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 안건이다.
개정안은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춰 현행 아동복지법 내용을 정비하는 데 초점을 뒀다.
앞서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이 개정되면서 검사의 직접수사권은 폐지되고 수사의 주체는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됐으며,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정비됐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지 않는 내용을 손질하려는 것으로, 안 제15조 및 제21조를 정비 대상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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