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형사사법 체계 맞춰 군사법원법 정비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군사법원법을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8일 접수된 군사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김남희 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제2221210호 의안이다. 이 법안은 제439회 국회(정기회)에서 같은 날 법제사법위원회와 국방위원회에 회부됐다.

법안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는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된다고 적시됐다.

또 2026년 8월 4일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해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지를 담당하도록 형사사법 체계를 정비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군사법원법상 새로운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취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