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영 중 영화 무단촬영 막는 안내조치 의무화 추진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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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상영관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녹화·녹음·촬영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영화상영관 경영자에게 관람객 대상 사전 안내조치를 의무화하는 법 개정이 추진된다.

4일 발의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이만희의원 등 11인이 제2221093호로 제439회 국회(정기회)에 낸 법안이다.

개정안은 최근 영화상영관 내에서 상영 중인 영화를 무단으로 촬영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포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봤다. 이런 행위는 개봉 초기 관객 감소 등 영화계 전반의 피해로 이어지고 있지만, 영화상영관 현장에서 이를 사전에 억제할 예방적 장치가 미흡하다는 문제의식을 담았다.

이에 개정안은 영화상영관 경영자가 상영 중인 영화의 무단 녹화·녹음·촬영을 방지하기 위해 관람객에게 자막으로 안내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해당 내용은 안 제37조의2 신설 사항이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