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산공원 본체부지 일부 주택공급 예외 담은 개정안 발의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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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는 2026.8.26. 국회입법현황에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개했다.

발의정보에 따르면 이 법률안은 차규근의원 등 10인이 제2220821호(2026. 8. 26.)로 발의했으며, 제438회 국회(임시회) 안건이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따르면 현행법은 미국이 반환한 용산미군기지의 부지 중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본체부지를 공원 외의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의 처분을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개정안은 국가의 정책적 판단에 따라 본체부지의 일부를 택지로 조성해 주택공급에 활용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는 내용을 담았다. 다만 택지조성 면적은 본체부지 전체 면적의 100분의 20 이내로 제한하고, 해당 택지에 건설ㆍ공급하는 주택은 공공임대주택, 이익공유형 분양주택 및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으로 한정하도록 했다.

또 녹지ㆍ생태 기능의 확보, 제로에너지건축물 등 에너지효율이 높은 건축물의 조성, 대중교통 중심의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커뮤니티 공간의 확보 및 용산공원의 역사적ㆍ문화적 가치 보전 등 개발원칙을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도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에 포함됐다.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4호나목 및 제4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를 신설해 공원ㆍ주거ㆍ기후ㆍ복지 기능이 조화되는 새로운 공공주거 모델을 조성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김지호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