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변협은 24일 공개한 결의문에서 검찰청 폐지와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도입,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의 법률 명문화 등을 언급하며 사법제도가 중대한 변화의 시기를 맞고 있다고 밝혔다.
협회는 정부와 국회에 형사사법체계 개편 과정에서 수사 공백을 막고 수사의 오류와 누락을 바로잡을 실효적인 통제 장치, 변호인 조력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제도의 조속한 정착과 올바른 기준 확립을 위한 논의에도 나서야 한다고 했다.
민사사법 분야에서는 집단소송제 전면 도입,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확대를 이른바 ‘민생 3법’ 과제로 제시했다. 또 인공지능 확산과 인구구조 변화를 반영한 독립적이고 합리적인 법조인 수급체계를 마련하고, 형사 성공보수 약정을 일률적으로 무효로 보는 기존 판례도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 AI의 정확성, 책임성, 의뢰인 비밀 보호 기준을 마련하고 허위·과장 광고와 탈법적 수임유인 행위를 막는 규율체계도 필요하다고 했다. 이번 결의문에는 김정욱 대한변협 협회장과 김민규 전국지방변호사회장협의회 회장 겸 경기북부지방변호사회 회장 등 지방변호사회장들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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