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그랑몬스터 하도급법 위반에 과징금 900만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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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영상광고 제작·편집 용역을 맡기면서 계약서면을 제때 발급하지 않고 수령증명서와 검사결과 통지도 누락한 그랑몬스터에 대해 재발방지 명령과 과징금 900만원을 부과했다.

24일 공정위 의결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2025신하0954 사건에서 그랑몬스터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인정하고 의결 제2026-158호를 의결했다. 심의종결일은 2026년 7월 10일이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5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25개 수급사업자에게 39건의 영상광고 제작·편집을 위탁하거나 9건의 위탁내용을 변경하면서 법정 기재사항이 담긴 서면을 발급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2022년 6월 3일부터 2024년 12월 7일까지는 47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107건의 위탁과 6건의 변경 위탁에서 수급사업자가 용역수행을 시작한 뒤에야 서면을 발급한 것으로 봤다.

수령 이후 절차 위반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2022년 7월 7일부터 2025년 11월 30일까지 58개 수급사업자로부터 151건의 광고 영상물을 받고도 수령증명서를 발급하지 않았고, 같은 151건에 대해 수령일로부터 10일 이내 검사 결과도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대금 지급 과정의 위반도 확인됐다. 공정위는 그랑몬스터가 6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7건의 광고 영상물 대금을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을 넘겨 지급하면서 지연이자 총 3564천원을 주지 않았고, 1개 수급사업자에 대한 2건의 광고 영상물 대금을 어음으로 지급하면서 어음할인료 총 1911천원을 지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이 사건의 광고 영상물과 광고제작·편집물이 하도급법상 '지식·정보성과물'에 해당해 서면 발급, 수령증명서 발급, 검사결과 통지 의무가 적용된다고 봤다. 다만 과징금은 서면 발급 의무 위반행위를 대상으로 산정했고, 회사의 재정상황과 현실적 부담능력 등을 종합해 900만원으로 정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