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교사 멱살 잡고 할퀸 학생 행위 교육활동 침해 인정…학급교체 조치 정당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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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은 21일 공개된 전국법원 주요판결에서 중증 자폐성장애를 가진 학생이 교사의 멱살을 잡고 목·손 부위 등을 손톱으로 할퀸 사안과 관련해, 광주 00 교육지원청 지역교권보호위원회가 의결한 학급교체와 심리치료 2시간 등의 조치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사건번호는 2025구합30664다.

법원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조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중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춰 실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판단 경위, 의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