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에 따르면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해당 행위가 교원지위법상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고 조치를 의결했다. 원고는 처분사유가 없고 재량권의 일탈·남용이 있었다며 조치 취소를 구했다.
재판부는 교원지위법 제19조가 정한 교육활동 침해행위 유형 중 제1호의 ‘범죄 행위’는 각 목이 규정한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뜻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고의나,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을 갖춰 실제 형사상 처벌이 가능한 행위일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행위는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관련 규정과 판단 경위, 의결 내용 등을 종합하면 재량권의 일탈·남용도 인정되지 않는다며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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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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