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소유권이전등기 사건(2026다203274)에서 원고들의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수긍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쟁점은 두 가지였다.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국가의 매각의무 또는 수용당한 자 등의 우선매수권이 인정되는지, 또 수용토지를 수의계약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국가의 매각통지 또는 공고가 있어야 비로소 행사될 수 있는지 여부다.
대법원은 해당 조항이 일정한 요건 아래 국가가 수용토지를 수용당한 자 또는 그 상속인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다고 규정할 뿐, 국가의 매각의무나 우선매수권을 인정한 것은 아니라고 봤다. 따라서 이 조항에 따른 매수권은 국가로부터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나 공고가 있어야 행사할 수 있고, 법이 정한 기간이 지나면 그 권리는 소멸한다고 판단했다.
사건은 대한민국이 1978년경 특별조치령에 따라 갑 소유의 토지를 수용해 오랜 기간 군사시설로 활용한 데서 비롯됐다. 이후 관리부대는 환경오염에 대한 정밀조사와 오염정화를 조건으로 해당 토지에 관한 사용종료 승인을 받았고, 갑의 상속인들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 제1항에 근거해 소유권이전등기 절차 이행 등을 청구했다.
원심은 피고인 대한민국에게 특별조치령에 따라 수용한 토지를 다시 매각할 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고, 상속인들의 매수권도 국가가 먼저 수의계약 매각을 결정해 이를 통지한 뒤에야 행사할 수 있다고 전제했다. 이어 이 사건 토지에 관해 원고들에게 수의계약에 의한 매각통지가 있었다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같은 법리를 확인하며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국보위수용토지법 제4조를 근거로 한 수용토지 재매각 청구의 범위와 행사 요건을 다시 짚은 사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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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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