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사건서 신탁업자 압류 전 대항사유로 압류채권자 대항 가능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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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지역주택조합 채권압류 사건에서 신탁업자가 압류 전에 조합에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를 압류채권자에게도 주장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3000 분담금 반환 사건에서 파기환송 결론을 내렸다고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를 통해 밝혔다.

이 사건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들이 조합의 신탁업자에 대한 일체의 채권에 대해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뒤, 신탁업자를 상대로 추심금 지급을 구한 사안이다.

대법원은 지역주택조합의 채권자가 조합이 자금관리 대리사무계약에 따라 신탁업자에 대해 가지는 일체의 채권을 압류·추심하는 경우, 신탁업자는 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압류채무자인 지역주택조합에게 대항할 수 있었던 사유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봤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