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주주간계약상 상장 불이행 제3자 지급의무 사건 상고기각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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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투자자와 회사, 대주주 사이 주주간계약의 해석이 문제 된 주식매매대금 청구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3일 선고한 2026다201223 사건을 18일 공개한 중요판결 요지에 포함했다.

공개된 요지에 따르면 이 사건은 회사가 자금조달을 위해 발행한 신주를 인수해 주주가 된 투자자가 회사의 대주주 또는 대표이사 등 제3자와 사이에, 회사가 일정 기한 내 상장할 것을 약정하고 기한 내 상장하지 못하면 제3자가 투자자에게 돈을 지급하기로 한 경우를 다뤘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런 약정 아래에서 제3자의 돈 지급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어떤 기준으로 판단할 것인지였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