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8월 12일 손해배상(기) 사건(2026다202857)에서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대표권 없는 자들이 회사인 원고들을 대표해 피고들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한 뒤, 소송 계속 중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인 임시이사가 이를 추인하고 선행 소를 취하한 사안이다. 원고들은 그로부터 6개월 내 선행 소송과 동일한 내용의 소를 다시 제기했다.
재판부는 대표권 없는 자가 법인을 대표해 소를 제기한 경우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가 이를 추인하면 그 소 제기는 소급해 효력을 가진다고 봤다. 이에 따라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 제기 시에 발생하고, 그 뒤 소를 취하했더라도 그로부터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있으면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해 중단된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선행 소송에서 원고들의 적법한 대표자가 선행 소 제기를 추인했고, 원고들이 선행 소 취하 후 6개월 내 동일한 내용의 이 사건 소를 제기했으므로 선행 소 제기 시점에 손해배상채권의 소멸시효가 중단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이런 원심 판단에 시효중단 법리 오해가 없다고 보고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판결은 법인의 소 제기에 대표권 흠결이 있었더라도 소송 계속 중 적법한 대표자의 추인이 이뤄지고, 취하 뒤 6개월 내 재판상 청구가 이어진 경우 최초 소 제기의 시효중단 효력이 인정된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단으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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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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