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제2부는 2026년 8월 12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2두67357)에서 금정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인 부산고등법원 2022년 11월 18일 선고 2022누21733 판결이 유지됐다.
쟁점은 구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본문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6조에 따라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한다는 부분이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산정에도 그대로 우선하는지였다. 대법원은 이 규정이 적용되더라도 종전 결정·경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다면 예외 없이 우선한다고 볼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상속재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또 시가는 정상적인 거래로 형성된 객관적 교환가격뿐 아니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도 포함하므로, 거래를 통한 가격이 없는 경우 공신력 있는 감정기관의 감정가액도 시가가 될 수 있고 소급감정이라는 이유만으로 달리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특히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이 0원인 경우 상속 단계에서는 조세부담이 현실화되지 않아 납세자가 별다른 불복 절차를 밟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그런데 과거 상속세 결정가액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이후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그 가액이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면, 납세자의 재산권과 재판을 받을 권리가 사실상 제한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모친 사망으로 부산 부산진구 소재 부동산 등을 상속받은 뒤 2019년 7월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신고했다. 부산진세무서장은 같은 해 10월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이 사건 각 부동산의 가액을 2억1604만80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각 0원으로 결정했다.
원고는 이후 2020년 9월 이 사건 각 부동산을 10억1100만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을 소급감정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감액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했다. 이에 대해 피고는 과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에서 정한 상속재산가액을 취득가액으로 봐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거부했다.
원심은 제1심 감정인의 감정평가액 7억2970만9000원이 상속개시일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가액이라고 보고 거부처분 전부를 취소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이 사건 규정의 적용 요건으로 상증세법 제77조에 따른 통지를 든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면서도, 세무서장이 정한 2억1604만8000원은 감정평가액과 상당한 차이가 나 상속 당시 시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으로 평가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원심 결론은 정당하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 단계에서 과세미달 또는 0원 결정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그때의 평가액이 이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곧바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한 사례로 읽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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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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