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공개된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대법원은 13일 선고한 2025두35790 시정명령 등 취소청구의 소 사건에서 상고를 기각했다. 이 사건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등이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하도급법 제4조 제2항 제5호 위반이 성립하려면 하도급대금이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해지고, 그 대금이 '낮은 단가'에 의해 결정돼야 한다고 봤다. 또 원사업자가 하도급대금을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했는지 판단하는 방법도 제시했다.
재판부는 원사업자가 합의 없이 일방적으로 정한 하도급대금이 낮은 단가인지 여부를 가릴 때, 종전 거래 내용이나 비교 대상 거래에 관한 증명이 어렵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수급사업자의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예외적으로 제조원가를 기준으로 낮은 단가를 인정할 여지가 있는 경우는 있다고 봤다.
대법원은 아울러 하도급법 위반에 따른 과징금 납부명령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는지 판단하는 기준도 제시했다. 과징금 액수가 위법성의 정도와 이득액의 규모 사이의 균형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하도급법상 '일방적 낮은 단가' 인정 기준과 과징금 적정성 심사 기준을 함께 정리한 대법원 판단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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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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