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검사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검사 지휘 아래 검찰수사관이 착수한 수사도 검찰청법상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13일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등 사건(2026도1670)에서 이 같은 취지의 판단을 내리고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해당 판결 요지는 18일 대법원 판례속보를 통해 공개됐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이 사건은 검찰수사관이 검사 A의 수사지휘에 따라 수사한 사건을 송치받은 검사 B가 추가로 수사를 한 뒤 공소를 제기한 경우, 이 과정이 수사 및 기소의 분리를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 제2항에 위반되는지가 문제된 사안이다.

대법원은 검찰청법 제4조 제2항 본문의 '수사개시'를 검사가 범죄에 대한 최초의 수사를 개시해 1차적 수사를 직접 담당한 경우로 봤다. 또 검찰수사관이 어떤 범죄에 관한 수사에 착수한 경우에도 그것이 같은 조항 본문의 '검사 자신의 수사개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검찰청법 제4조 제1항 제1호 단서와 제4조 제2항의 취지, 그리고 같은 조항의 '수사개시' 의미를 다룬 대법원 판단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