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 양도세 취득가액, 종전 결정가액도 객관성·합리성 따져야…대법원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상속재산을 처분해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과세관청이 예전에 상속재산 가액을 결정·경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그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곧바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정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으면, 납세자는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상속 당시 시가를 다시 다툴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제2부는 지난 12일 양도소득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5두32147)에서 동래세무서장의 상고를 기각했다. 원심은 부산고등법원이 2024년 12월 13일 선고한 2024누21119 판결이다.

대법원 판결문에 따르면 원고는 2014년 12월 배우자로부터 토지 1064㎡를 상속했다. 원고가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자 세무당국은 2015년 11월 이 토지 가액을 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7107만5200원으로 평가하고 상속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모두 0원으로 결정했다.

이후 원고는 2021년 11월 이 토지를 2억6870만원에 매도한 뒤, 취득가액을 7289만4710원으로 산정해 양도소득세 4363만9169원을 예정신고·납부했다. 그러나 원고는 2곳의 감정평가법인 감정가액 평균인 1억6917만6000원을 취득가액으로 반영해 달라며 경정청구를 했고, 동래세무서장이 2022년 7월 이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쟁점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의 해석이었다. 이 규정은 상속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관련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되, 세무서장 등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으면 그 가액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대법원은 다만 그 가액이 객관성과 합리성을 갖춘 시가로 인정되지 않는 한,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상속 당시 시가가 증명되면 그 시가를 기준으로 정당한 양도차익과 세액을 산출해야 한다고 봤다.

재판부는 특히 상속공제 적용 등으로 상속세액이 0원인 경우를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과거 상속세 과세표준 결정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양도소득세 단계에서 그 가액이 무조건 취득가액으로 의제된다고 해석하면, 납세의무자가 상속세 단계와 양도소득세 단계 모두에서 사실상 다툴 기회를 잃게 된다는 것이다. 대법원은 이를 막기 위해 해당 규정의 적용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또 유사재산의 비교매매사례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판단할 때는 면적·위치·용도·종목·기준시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일부 요소가 다르더라도 전체적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평가되면 유사재산에 해당할 수 있다는 취지다.

원심은 이 사건에서도 비교 대상 토지의 거래가액이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다고 보고, 이를 기초로 산정한 가액을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으로 인정했다.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 판단을 수긍해 상고를 기각했다. 이번 판결은 상속세 단계에서 정해진 가액이 있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훗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한 판단으로 읽힌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