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배우자상속공제 위한 미분할 사유 신고, 명시적·확정적이어야"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AI 생성 이미지
 
대법원이 배우자상속공제를 받기 위해 상속재산을 기한 내 분할하지 못한 경우, 그 부득이한 사유에 관한 신고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라는 사정이 적힌 상속세 조사시기 신청서만으로는 이런 신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는 취지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12일 상속세경정거부처분취소 사건(2024두65027)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 판례속보에 따르면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배우자가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 상당을 일정 한도에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하도록 하면서, 원칙적으로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상속재산 분할과 신고가 이뤄져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소 제기나 심판청구 등 대통령령이 정한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를 두되, 그 사유 역시 기한 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대법원은 이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단순한 보완 절차가 아니라, 기한 내 분할이 이뤄진 것으로 보기 위한 필수 요건이라고 봤다. 따라서 이런 신고 없이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이 지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청에 대한 신청의 의사표시는 명시적이고 확정적이어야 한다고 밝혔다. 문서가 실제 신청행위에 해당하는지는 문서 내용과 작성·제출 경위, 제출 시점, 취지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는 기존 판례 법리도 재확인했다.

이 사건에서 상속인 측은 상속재산분할심판이 진행 중이던 2018년 10월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상속세 조사시기를 늦춰 달라는 취지의 신청서를 냈고, 그 첨부서류에 상속재산 분할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내용을 적었다. 이후 2019년 7월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이뤄지고 심판청구가 취하된 뒤 관련 신고서와 서류가 제출됐다.

원심은 2018년 10월 신청서 제출로 부득이한 사유 신고가 마쳐졌다고 봤다. 그러나 대법원은 해당 신청서의 주된 내용이 조사시기 조정 요청이었을 뿐, 배우자상속재산분할기한까지 재산을 분할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무엇인지 명확하게 특정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또 과세당국이 관련 사건의 존부와 내용을 파악해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사건 정보도 담겨 있지 않았다고 봤다.

이번 판결은 상속재산 분쟁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을 과세당국에 알렸다는 사정만으로는 배우자상속공제 예외 요건을 충족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는 의미가 있다. 상속세 실무에서는 배우자상속재산 미분할 사유를 법이 정한 방식에 따라 기한 내에 분명하게 신고했는지가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이 기사는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활용해 분석·정리한 기사입니다.

곽수현 기자 khkyun@aj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