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0일 헌법재판소는 보도자료를 통해 정 재판관이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사건'에 관한 대한민국 헌법재판소의 결정(2020헌마389등, 헌법불합치)을 소개하고 각국의 기후 보호에 대한 결정과 고민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는 뤽 라브레이센(Luc Lavrysen) 벨기에 헌법재판소장, 마틴 아이퍼트(Martin Eifert) 독일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 파비앙 레이노(Fabien Raynaud) 프랑스 국사원(Conseil d'État) 재판관 등이 참석하여 기후 보호를 위한 헌법적 수단에 대한 각국의 관점과 경험을 공유했다.
헝가리 국회·헌법재판소·파츠마니 페테르 가톨릭대학교가 공동 주최한 이번 국제 컨퍼런스에서 정 재판관이 발표한 대한민국 사례는 헝가리 헌법재판소가 최근 선고한 헝가리 기후보호법 사건의 위헌 결정에 많은 참고가 된 것으로 알려져, 각국 대표단으로부터 지대한 관심을 받았다.
앞서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지난 3일(현지시각)기후보호법 조항이 헌법상 세대 간 정의 원칙, 사전주의원칙, 예방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며 2026년 6월 30일부로 관련 조항의 무효를 선고했다.
더불어 헝가리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온실가스 감축수단에 관하여 종합적이고 명시적으로 규율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하였다고 결정하고, 국회가 2026년 6월 30일까지 그 입법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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