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2차 공판에서도 '의원 끌어내라' 진위 공방…"끌어내기 불가" vs "지시 맞다"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4-21 18:28 수정 2025-04-21 18:28
  • 조성현 "불가능한 지시 왜 내리느냐...이진우로부터 지시 받은 것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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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2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 2차 공판에 출석해 있다.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두 번째 공판에서도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의원 끌어내라' 지시를 놓고 윤 전 대통령 측과 당시 임무를 수행했던 군인들이 진실 공방을 벌였다. 
 
2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에서 열린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사건 두 번째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들은 조성현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대령)에 대한 반대신문에 나섰다.

이들은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조 단장을 상대로 "국회에서 의원을 끌어내는 게 가능해 보이느냐"며 증언 흔들기에 나섰다. 조 단장은 "불가능한 지시를 왜 내리느냐"며 "상관(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으로부터 그런 지시를 받은 것은 맞다"고 반박했다.

이날 조 단장은 작심한 듯 이 전 사령관의 지시가 있었다고 거듭 주장하며 "군사작전으로 그게 할 임무인가"라며 "그 지시를 받고 '네 가서 하겠습니다'라고 할 사람이 있겠느냐"고 거듭 윤 전 대통령 측 질의를 반박했다. 앞서 조 단장은 지난 14일 첫 공판에 출석해 12·3 계엄 당일 이 전 사령관으로부터 국회에 진입해 의원들을 끌어내란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다.

질의에 나선 윤 전 대통령 측 송진호 변호사는 지난 공판 조 단장의 증언을 언급하며 '국회의원을 끌어내고 나서 어디로 구금하고 누가 지킬지, 이런 지시도 없이 끌어내라는 건 즉흥적으로 할 수 없는 작전 아니냐'고 따졌다.

이에 조 단장은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군사작전에 없는 것이고 불가능한 것인데 왜 그런 지시를 했겠나"라며 "왜 그렇게 지시했을까요? 잘 알고 계시는데"라고 반문했다. 조 단장의 재치있는 반박에 순간 방청석에선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

이날 윤 전 대통령 측은 조 단장이 검찰, 헌법재판소, 법정에서의 진술이 모두 다르다고 주장하며 진술을 번복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회 안 인원'이라는 발언을 놓고도 "국회의원이라는 거냐. 증인이 그렇게 지시했다는 거냐"고 물었다. 조 단장은 "제가 지시한 것이 아니다. (부하에게 설명할 때는) 인원인지 의원인지 기억나지 않지만 전반적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아닌 다른 인원이 있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

이후 발언권을 얻은 윤 전 대통령이 조 단장에게 비슷한 질문을 계속 던졌고 조 단장은 "이미 수차례 진술했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급기야 조 단장은 재판부에 "재판장님, 같은 것을 말씀드려도 (계속 질문한다)"고 항의했고, 재판부가 "증인 말씀이 일리가 있다. 일관된 얘기는 (부하가) 물어보길래 '이런 거'라고 답변하는 과정에서 설명해줬다는 것"이라며 윤 전 대통령 측의 질의를 제지하기도 했다. 

1차 공판 때와 달리 이날은 재판부가 취재진의 촬영을 허가해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앉은 모습이 공개됐다. 이날 윤 전 대통령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짙은 남색 정장에 와인색 넥타이를 매고 법정에 출석했다. 다만 법원 출입 모습은 1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비공개됐고 윤 전 대통령은 차를 타고 지하주차장을 통해 법정에 입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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