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른바 '청주 간첩단 사건'(충북동지회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재판 도중 문제가 제기된 국가정보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해 일부를 공개하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국가보안법상 특수잠입·탈출 등 혐의로 재판 중인 박모씨가 국가정보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박씨가 소속된 '충북동지회'는 2021년 5월 충북 청주시에서 북한 지령을 받고 △미국 록히드 마틴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35 도입 반대 운동 △통일 밤 묘목 100만 그루 보내기 운동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답방 추진 활동 △DMZ 인간 띠 잇기 운동 등을 벌이는 등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국정원, 경찰청 안보수사국 등에 의해 그해 7월 말 구속됐다.
1심은 지난해 9월 "해외에서 북한 공작원과 만나 금품을 수수하고, 범행을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것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박씨에게 징역 14년을 선고했고, 현재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박씨는 1심 재판 중이던 2022년 1월 수사 절차의 적법성을 확인하겠다며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에 대한 정보 공개를 청구했고, 국정원이 공개를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국정원 '정보활동 기본지침'은 국정원법 4조 2항에 따라 국정원 직무수행의 원칙·범위·절차 등을 규정한 문건으로 총 12개 조항으로 이뤄져 있다. 1심은 이 중 7조를 제외한 11개 조항을 공개하라고 명령했다. 2심은 6조와 7조, 11조를 뺀 9개 조항을 공개하라며 1심보다 공개 범위를 좁혔다.
구체적인 지침은 그간 보안을 이유로 알려지지 않았는데 6조는 국가 안보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자에 대한 대응 조치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한 조항, 7조는 정보활동 절차에 관한 조항, 11조는 정보활동 수행 원칙과 국정원 직원 신변에 문제가 생겼을 때 취할 조치에 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2심은 비공개 결정을 내린 3개 조항에 대해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되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고 판단했으나 나머지 조항은 공개해도 무리가 없다고 보고 국정원의 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했다.
국정원과 박씨 모두 2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박씨를 제외한 충북동지회 위원장 등 간부 3인은 지난달 13일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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