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개발업자 8억 수수'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1징역 2년 6개월

박용준 기자 입력 2025-04-09 16:52 수정 2025-04-09 16:52
사진박용준 기자
[사진=박용준 기자]

백현동 개발업자 등으로부터 8억 원대 금품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준경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우인성 부장판사)는 9일 뇌물수수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된 전 전 부원장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벌금 5,200만 원, 추징금 8억808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민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설치된 국민권익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직무 수행 중 형성된 친분을 이용해 인허가 민원과 관련한 알선을 여러 차례 진행했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이들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문제 해결을 촉구했고, 이에 대한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전 전 부원장은 재판 과정에서 “정당한 자문에 따른 자문료를 받은 것이며, 직무와 관련해 금품을 수수한 적은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전 전 부원장은 2015년 7월부터 2023년 3월까지 7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및 지방자치단체 인허가 알선 명목으로 총 7억8천여만 원과 제네시스 승용차를 받아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가운데 1억 원과 차량은 경기 용인 상갈지구 부동산 개발 인허가와 관련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회장에게서 받은 것으로, 검찰은 개발 인허가를 둘러싼 청탁 알선 대가로 봤다. 또한 그는 2017년 신길 온천 개발사업에 참여한 업체로부터 권익위 고충 민원 의결과 관련해 2,600만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전 전 부원장은 2015~2018년 국민권익위 비상임위원, 2020년 용인시정연구원장, 2021년 더불어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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