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운명의날 D-2'...5대 쟁점 탄핵 여부 가른다

권규홍 기자 입력 2025-04-02 17:31 수정 2025-04-02 17:31
  •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등 쟁점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 [사진=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을 4일 오전 11시로 결정한 가운데 주요 5대 쟁점이 탄핵 인용 여부를 가를 전망이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들은 지난 1일 오전 평의를 열어 각자 의견을 밝힌 뒤 의견 분포에 따라 주문을 정하는 평결 절차를 거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헌재는 선고일을 공지했고 현재 선고문을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서 핵심 쟁점은 크게 5가지로 △비상계엄 선포 요건 충족 여부 △계엄 전 국무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 △계엄 포고령 내용 위헌·위법 여부 △국회·선관위 마비 시도 여부 △정치인·법조인 체포 지시 여부 등이다.

재판관들이 이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라고 판단한다면 윤 대통령은 파면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변론 내내 비상계엄 선포부터 해제까지 헌법과 법률을 지켰고, 정치인 체포나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도 한 적이 없다는 주장을 바꾸지 않았다. 

반면 증인으로 출석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국무총리), 홍장원 국정원 1차장,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 등은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증언을 내놓았는데 이들의 증언은 재판관들 판단에 결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해 12월 3일 정상적인 국무회의가 열렸다고 주장했지만 한덕수 대행은 변론에서 "통상적인 국무회의와는 달랐고. 또 형식적인, 또 실체적인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조성현 수방사 제1경비단장은 윤 대통령에게서 국회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증언했고,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은 언론사 단전·단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봤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전 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시를 받아 적은 메모장을 재판정에서 공개하기도 했다. 

여기에 변론 당시 윤 대통령 본인도 국회 활동 금지를 명시한 계엄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에 대해서 부인하지 못했다. 

헌재 연구관을 지낸 노희범 변호사는 통화에서 "5개 사유 모두 중차대한 것이긴 하지만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비상계엄 선포로 국회를 봉쇄한 것이다. 이것은 변명의 여지가 없다"며 "결국은 헌정질서를 파괴해서 친위쿠데타를 획책하려는 의도가 드러난 것인데 그것을 헌재가 부정할 수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학자인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5개 사유 모두 하나로 연결된 행위다 하나같이 중대한 사유고 다 위헌 위법적인 것이라 이게 (헌재가)기각을 할 수 있겠나 싶다"고 말했다.

그는 평의가 길어진 배경을 두고는 "재판관 중 1~3명 정도가 의견을 밝히지 않아서 였을 것으로 본다. 그러다 나중에 의견을 밝혀서 인용의견으로 나왔을 것"이라며 "보수적인 색채가 있는 재판관들이 외부의 압력을 받았을 것이고 고민 하다가 끝내 결정하지 않았겠나 싶다"고 추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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