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혐의로 기소된 A씨(35)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2월 19일 오후 8시 30분께 자신의 식당 인근에서 일을 마친 미성년자 B양(15)을 갑자기 끌어안은 뒤 양손으로 얼굴을 감싼 채 이마에 입을 맞췄다. B양이 고개를 돌리며 거부하는데도 재차 양쪽 볼과 입술에 입을 맞췄다.
이에 B양이 A씨를 피해 식당 창고로 도망가 옷을 갈아입고 나왔으나 A씨는 B양을 재차 끌어안았다. 이때 A씨는 B양을 끌어안으며 양손으로 양쪽 가슴을 만져 추행한 것으로도 알려졌다.
재판부는 "자신의 식당에서 아르바이트하는 아동·청소년을 추행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하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데다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고 A씨를 꾸짖었다.
다만 재판 후 검찰과 피고인 측은 각각 법원에 항소장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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