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검찰 수사심의위가 의견을 내놓은 15건 중 일선 수사팀이 “기소 권고”를 거부한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김건희 디올백 수수’에 대한 서울중앙지검의 무혐의 처분 관련, “검찰 수사심의원회가 임기 중 결론을 내놓을 것이며 이를 존중할 것”이라고 26일 밝혔다.
역대 수심위가 다룬 사건 15건을 보면, 일선 수사팀은 수심위 권고 11건(73.3%)을 수용했다. 수심위 의견을 거부한 4건은 공통적으로 검찰의 기소 의지가 확고했던 사건이다.
수심위는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부당합병 의혹과 프로포폴 사건 등에 대해 각각 2020년 6월과 2021년 3월 수사 중단을 권고했지만 검찰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부당합병 건은 기소, 프로포폴 혐의에 대해서는 벌금 5000만원에 약식기소한 바 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비상대책위원장이 채널A 사건으로 수사받을 때인 2020년 7월 열린 수심위도 수사 중단과 불기소 의견을 냈는데 검찰은 한 검사장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한 뒤 기소했다.
원전 폐쇄 사건 관련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배임교사 혐의 추가 기소’에 대해 수심위는 2021년 8월 역시 수사 중단 불기소를 권고했지만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듬해 9월 그를 기소했다.
수사심의위는 검찰의 기소권 남용을 견제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들이 일종의 배심원단처럼 수사의 적정성·적법성을 심의하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1월 당시 문무일 검찰총장 주도로 도입됐다.
위원장은 강일원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맡고 있다. 수심위원은 교수 등 각계 명망가 위주로 150~300명 위촉돼 있는데 위원회가 소집되면 강 위원장은 이들 중 무작위 추첨으로 15명을 뽑아 현안위원회를 구성해 사건을 심의한다.
수심위가 기소·불기소 여부를 결론 내리면 주임검사는 이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이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으로 출근하며 기자들과 만나 "소모적인 논란이 지속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모든 법리를 포함해 충실하게 수심위에서 공정하게 심의해줄 것으로 믿는다"며 "검찰 외부의 의견까지 경청해서 더 공정하게 사건을 신중히 최종 처분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대검찰청은 “(김건희 여사의 기존 혐의인) 청탁금지법 위반 외에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법리를 포함해 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한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면서 "수심위의 전례나 통상적인 운영 과정을 살펴보면 임기 내에 마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수사심의위가 다른 혐의를 적용해 기소 결론을 내릴 여지를 열어둔 것으로 해석된다. 또 위원회가 민간 배심원단인만큼 법리도 따지겠지만 ‘국민 눈높이’를 염두에 둘 공산이 크다. 영부인이 금품을 받은 만큼 무슨 법을 적용해서든 처벌은 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여론도 적지 않기 때문이다.
여기에다 수사팀에 대한 우회 감찰도 실시할 수 있다.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운영지침엔 기소 여부를 가리는 현안위원회도 있지만 수사점검위원회와 그 산하 수사점검단도 꾸리도록 규정돼 있다. 즉 수사 과정을 점검해 그 적법성을 따져보고 책임소재에 따른 징계의뢰 필요성 등도 검토할 수 있다.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이 이끄는 김 여사 디올백 수수사건 수사팀은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경호처 소관 건물로 출장 조사를 벌인 바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수심위가 점검결과보고서를 통해 징계 등으로 연결할 수도 있다.
이 총장은 "검찰총장으로 일하는 동안 일선 검찰청 수사팀의 의견을 항상 존중해왔다"며 "마찬가지로 수사팀 의견을 존중하고 수심위의 심의 결과도 존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는 최근 윤석열 대통령 부인인 김건희 여사의 디올백 수수 사건 수사를 마무리하고 대검찰청에 수사결과를 송부했으며, 이창수 지검장이 22일 이원석 총장에게 '무혐의' 처분을 대면 보고했다. 수사팀은 김 여사가 2022년 9월 최재영 목사로부터 받은 디올백은 윤 대통령 직무와 관련 없다고 결론냈다. 이 총장은 다음날 곧바로 수심위를 소집해 해당 사건을 회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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