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디지털 성범죄가 급증하고 특히 딥페이크 등 편집‧합성을 활용한 피해가 5년 만에 약 5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도 검찰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22일 국회 입법조사처 분석 자료를 보면 2018년부터 5년간 디지털 성범죄 지원센터에 접수된 디지털 성범죄 피해발생 건수는 2289건에서 2022년 1만2727건으로 6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 중 이미지나 동영상 편집‧합성을 활용한 성범죄가 383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는 5년 전 69건에 비해 56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처벌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22년 정보통신망법상 음란물 유포 행위에 대한 검찰 처리현황을 보면 총 처리 인원 1308명 중 기소한 사람은 383명으로 29.3%에 불과했다. 심지어 그 중 약식기소가 212명(전체의 16.2%)로 정식기소 171건(13.1%)보다 더 많았다. 기소유예도 215건(16.4%)에 달했다.
이처럼 수사기관이 음란물 유포를 가볍게 여긴다는 비판이 많다. 실제로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에서 피해자들 스스로가 용의자를 특정했고 관련 증거를 제시했는데도 경찰은 증거 부족으로 불송치했다. 이의 신청 끝에 서울중앙지검으로 사건이 송치됐지만 이번엔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피해자가 마지막 수단으로 법원에 재정신청을 청구해 서울고등법원이 검찰의 공소 제기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엄격한 법적 처벌 기준을 마련하고 약식기소 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모색하는 등 개선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입법조사처는 “디지털 성범죄는 단순한 탈선행위가 아니라 심각한 성폭력범죄로 인식돼야 하는데도 이런 인식 전환이 더디고 검찰과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의 특징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력 부족도 개선 과제로 꼽힌다. 대검찰청은 “전국 18개 지방검찰청에 ‘디지털성범죄 전담검사’를 지정해 권역별 전담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2022년말 기준 디지털 성범죄 전담검사는 전국 23명에 불과하다.
입법조사처는 “다크웹 등을 활용한 디지털 성범죄의 특성을 감안하면 전담인력 확보 및 교육연수 등을 통해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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