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최근 정부 부처 공무원에 경찰과 같은 수사권을 부여한 ‘특별사법경찰’을 늘려 수사 전문성을 키우려는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특사경 등이 눈부신 성과를 내고 있는 것과도 무관치 않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검찰권 비대화와 국민 기본권 침해가 우려된다”며 반대하고 있어 공방이 이어질 전망이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최근 여야 모두 국토교통부 공무원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에 대한 특별사법경찰권(특별한 사항에 한정된 수사권) 부여 등과 관련한 법 개정을 제안했다.
먼저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김주영 의원이 건보공단 임직원에게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범죄에 한해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건보공단 특사경 논의는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윤준병‧박균택 의원에 이어 김주영 의원까지 해당 법률안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만 세 번째 발의다.
공단 특사경법은 불법개설 사무장병원·면허대여약국을 조기에 근절하고 국민의 생명과 건강권 침해를 예방함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한다는 목표를 내세웠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현장조사를 시작한 2009년부터 2023년까지 의료기관·약국의 개설 권한이 없는 자가 의료인·약사의 명의 혹은 자격증을 대여받아 운영하는 '사무장 병원·면허대여약국' 적발 건수가 1717건에 이른다.
이러한 불법개설기관들이 지난해까지 챙긴 부당이익 규모가 약 3조3763억원에 달하지만, 환수율을 6.92%인 2335억원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국민건강보험공단 임직원들에게는 수사권이 없어 자금추적 등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혐의 입증에 한계가 존재한다는 게 의원들의 시각이다. 또 일선 수사기관의 경우 보건의료 전문성 부족 등으로 수사 기간이 평균 11개월로 장기간 소요되는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해부터 건설 현장에 특별사법경찰을 도입해 불법행위 단속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등 특사경 제도 확대에 속도를 내고 있다. 염태영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부 공무원의 사법경찰 권한 확대와 관련한 법안을 발의했다.
건설 현장에서 안전사고, 불법하도급 등 관련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기에 현장 내 불법행위를 적발하기 위해 건설관련 법령을 전문적으로 숙지하고 있는 공무원에게 수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존 철도 특사경 등에 국한됐던 특사경 투입 범위를 넓히려는 의도다.
최근 자본시장을 조사하는 금감원 특사경이 기세를 올리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다. 금감원은 올초 자본시장 특사경 정원을 26명에서 51명으로 2배로 증원하고 부서장도 실장에서 국장급으로 승격했다.
금감원 특사경은 특히 카카오 창업자인 김범수 경영쇄신위원장을 소환 조사하고 카카오를 압수수색해 주가조작 혐의로 검찰에 송치해 서울남부지검이 그를 구속기소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금융권에서는 “가뜩이나 힘세고 전문적인 금감원에 수사권까지 생기니 두려움마저 든다”는 반응이 나온다.
그러나 특사경이 무분별하게 확장돼선 안 된다는 신중론도 있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분석자료에서 “특사경 제도는 1956년 도입된 이후 2022년 말 기준 중앙행정기관 등에서 지명된 약1만4000명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지명된 약6000명 규모로 확대됐다”며 “장점도 있지만 우려도 있다”고 밝혔다.
특사경이 검찰 지휘를 받는 만큼 지나치게 확대되면 검사의 수사지휘권 행사 및 행정기관의 수사정보 보고 등에 따른 검찰권 비대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실제 금감원 특사경도 검찰 출신인 이복현 원장이 취임한 탓에 활성화한 측면이 있다.
또 “수사 전문가가 아닌 행정공무원이 인신 구금 등 강제수사 권한을 부여받는다는 점에서 자칫 국민의 재산권 및 신체의 자유 등 기본권을 침해할 수도 있다”는 게 입법조사처 분석이다.
이 때문에 부처나 기관, 지자체별로 흩어져 있는 특사경을 어느 정도 통합 관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사처는 “사법경찰직무법의 소관 부처인 법무부가 각 분야별 특사경 효율성과 필요성에 대해 주기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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