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로앤피] 위안부 피해자 지원시설인 경기 광주 '나눔의집'에 기부한 돈이 다른 용도로 사용됐다며 후원금을 돌려달라며 후원자들이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원심을 뒤집고 후원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로 나눔의집은 후원자에게 후원금을 돌려줘야 한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후원자 이모씨가 나눔의집을 상대로 낸 후원금반환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피고(나눔의집)가 표시하고 원고(이씨)가 인식했던 이 사건 후원 계약의 목적과 후원금의 실제 사용 현황 사이에 착오로 평가할 만한 정도의 불일치가 존재한다"며 "원고가 이러한 착오에 빠지지 않았더라면 후원 계약 체결에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법 109조에서는 '의사표시는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 부분에 착오가 있는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데, 이같은 규정에 따라 후원 계약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대법원은 "원고는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 관련 활동에 사용돼 왔거나 현재도 사용되고 앞으로도 그러하리란 인식을 가졌다는 점에서 후원 계약의 목적이 단순한 동기에 머무르지 않고 계약 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해당한다"며 "대부분의 후원금이 특정 건물 건립 용도로 법인에 유보돼 있다는 사정은 후원 당시 피고 스스로 밝힌 후원 목적과 이에 의거해 원고가 갖게 된 인식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씨는 2017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할머니들의 생활, 복지, 증언 활동 후원'을 목적으로 하는 나눔의집 후원 계좌에 월 5만원씩 총 31회 돈을 보냈다. 그러나 2020년 5월 나눔의집 직원들이 "나눔의집이 후원금으로 약 6억원 상당의 토지를 사들이고 피해자들은 사비로 치료비를 내는 등 후원금이 위안부 피해자들을 위해 쓰이지 않는다"고 폭로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다.
이에 후원자들은 '위안부 할머니 기부금 및 후원금 반환소송 대책 모임'을 꾸리고 나눔의집을 상대로 후원금 8700여만원을 반환하라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모두 원고 패소 판결했다. 하급심에서는 "후원금을 정관상 사업목적과 사업 내용에 부합하게 사용해 원고를 기망한 사실이 없다. 후원금 대부분이 목적이나 용도를 지정하지 않은 ’정기후원금‘이었다"는 나눔의집 주장을 받아들였다.
한편 이 사건과 별개로 나눔의집 보조금 부정 수급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소장 안모씨는 지난해 11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정의기억연대 후원금 횡령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상고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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